공립대안 경남꿈키움중학교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중학생들의 대안은?

마산 청보리 2018. 12. 11. 07:00

경남의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때문인데요. 찬성과 반대측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12월 7일자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박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시사>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중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참고로 일반중학생들은 아닙니다. 대안중학교 중2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사회시간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토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시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소개드렸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과 대안까지 마련해 보자고 2차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2차시 수업 현장입니다. 찬/반 팀 애들이 각자 모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대측 입장의 아이들이 나와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물론 찬성측 아이들도 나와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각 입장의 발표를 들은 후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화면에 띄우며 조목조목 토론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시 삼았던 부분을 공개합니다.

우선 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3항입니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서 허용된 게재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으며, 그 게재공간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특정 공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재공간을 세 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이 항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서 허용된 게재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저격(한 친구를 목표로 공격하는 것)하는 글 등 상대의 인권을 침범하는 글을 게재할 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과 사이가 좋고 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약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 데 상대적으로 강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저격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찬성측 아이들은 바로 수용했습니다.

"개선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학생들 의견입니다. '충분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고,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될 물건을 소지할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소지품 검사 자체를 못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반대측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찬성측 아이들 의견입니다.

"공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첨부하겠습니다."


토론은 물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제기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제15조 (같을 권리) 중.

④ 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여'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도 충분치 않다. 왜 '여학생용'만 있어야 하느냐. '남학생'도 학생이다.' 따라서 '여'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측 아이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빼겠습니다."

토론은 진지하며 깊이있게 진행되었고 사실 제가 딱히 개입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토론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위의 세 항 인가요? 반대하는 어른들이 걱정하는 '제 16조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제 17조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이들은 답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 내용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사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알게 되더라도 그걸로 퇴학이나 징계가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편견을 가져야 하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반대측 입장에서 말했지만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당연히 찬성해요. 이미 관련 법이 있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그냥 인권조례 아닌가요?"


최소한 한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이들의 토론문화가 권력을 행사하는 어른들의 토론문화보다 훨씬 품위있고 민주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인권조례 자체는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어른들이 걱정하는 내용과 아이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슬프지만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인권이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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