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노면표시, 스쿨존에서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마산 청보리 2017. 4. 3. 07:00

차도와 인도를 경계하는 노면 표시 중 2중 노란색 실선이 있습니다. 주정차를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구역입니다. 보통 진입금지를 뜻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대가 적힌 보조 표지판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단 5분간 정차는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단 5분입니다.

흰색 실선은 주, 정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차를 세워서는 안됩니다. 보행자 안전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지그재그인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의 처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우선 스쿨존에서는 벌점이 2배입니다.

범칙금도 2배입니다.

범칙금과 벌점 때문만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나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 운전자분도 사고를 내기 위해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후 후회해도 늦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전, 서행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30km로. 서행만 해도 사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노면표시를 잘 확인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생활 도로 등에서는 서행과 안전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빨리 가봐야 5분입니다. 


서두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쪼록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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