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자 경남도민일보에 난 사설입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대안교육에 대한 도교육청의 철학부재를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꿈키움학교의 태동 및 개교는 박교육감 이전의 고영진 교육감의 작품입니다.
출처-경남도민일보
현재처럼 꿈키움학교와 진산학생교육원이 한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은 고영진 교육감이 대안교육에 대한 철학적 사유없이 개교를 강행했음을 여설히 보여줍니다. 즉 경남도민일보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안학교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차이를 두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대안학교는 부적응학생들 수용소라고 생각한 것이라 추론됩니다.
꿈키움학교 사태는 안개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님들과 교육청의 가장 첨예한 대립점은
1. 진산학생 교육원과 분리시켜라.
2. 대안교육을 이해하시고, 확실한 대안철학이 있는 분을 교장으로 모시자.
즉 교육감이 8월달에 했던 약속을 지켜라.
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1. 진산교육원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기에 진산교육원을 분리시키려면 국비를 환원해야 한다.
2. 꿈키움학교는 각종학교라, 법적으로 초빙제만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1번 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억지로 요구해 봤자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수긍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꿈키움 아이들과 진산 아이들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진산 수련원의 대책 중 하나는 최대한 꿈키움 아이들과 진산 아이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겠다. 진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1:1로 교육하여 원인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진산교육원의 운영실태를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1:1교육요? 불가능합니다. 진산 선생님들도 바쁘시고, 아이들과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산선생님들께서 꿈키움 아이들 수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메웁니까? 야외 체험활동을 나가면 그 많은 아이들을 1:1로 지도 가능할까요?"
교육청은 이 사실을 안다면 진산교육원에 그 만큼의 교사 TO를 더 낸다는 말인가요? 이해하기 힘든 대책입니다.
그리고 2번안, 각종학교라 초빙제만 가능하다?
교장공모제 관련 법상 초빙제는 일반학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꿈키움학교는 각종학교라 일반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초빙제는 가능하다고 하는 지 첫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각종학교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 교육법 제 60조 3"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위 법조문에 보시면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 21조 제 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즉 각종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교사자격증,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해서 교육부와 경남 교육청에 이에 관련 민원을 넣었습니다.
꿈키움학교 전경
꿈키움 학교 교장 공모제 관련 교육부 민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꿈키움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종학교로 구분되는 대안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5조에 의거 지정되는 자율학교와는 다릅니다. 2015년도 교장공모제 기준에 따라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가 가능한 개방형 교장공모제 실시가 가능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등학교, 특목고, 예·체능계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교장공모제에 관한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XXX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학교가 아니기에 공모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문의한 경남 교육청 민원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방문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꿈키움학교 교장 임명에 교장 자격 조건 철회 요구’라고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1501-074341)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우선 법리적 판단과 행정적인 문제를 파악해야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답변을 연기하고, 늦어진 점 양해를 구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다소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 꿈키움학교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공립 대안학교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된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2015.3.1.자 인사에는 꿈키움학교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모셔서 학부모들의 욕구에 만족하고,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학풍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모실려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대안학교 경험을 가졌거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갖고, 학생지도를 위한 연수(청소년 문제 유형별 상담, 인성교육전문가양성과정, 상담치료 및 상담사례연구과정, 학생상담 기본, 진로지도 및 상담연수, 심성훈련지도자연수과정 등)를 다수 받은 훌륭한 분을 모실려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5. 더 궁금한 사항은 중등교육과 장학사 XXX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을 받은 후 제가 직접 교육부, 교원정책과 XXX 주무관과 전화통화를 해서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 결과 각종학교관련, 초중등 교육법 제 60조 3과 교장공모제법이 상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초중등 교육법 제 60조 3,에 의하면 각종학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장까지도 자격증이 없는 분이 임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 법에는 개방형, 내부형, 초빙형이 가능한 학교에 '각종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각종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일반학교'로 분류하였고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제인 '초빙형'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준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 주무관과 통화 결과 그 분도 각종학교의 특이성에 대해선 잘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전화를 다른 부서로 돌려주더군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부서분과는 통화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교장공모제에 대해선 교육법에 대안학교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공모제법과 초중등 교육법이 내용이 상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교육부의 '불가' 내용을 통보받고 경남교육청의 꿈키움학교의 교장 공모제 약속은 스톱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님이 직접 한 약속이고 꿈키움 학부모들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 공모제가 아닌 가능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교육청에서의 진정성 어린 노력은 꿈키움가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저와 꿈키움 학부모님이 교육청 관계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통 큰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내용인 즉슨 '진산분리불이행과 이번학기 교장공모제 미시행'을 이해하겠다. 대신 대안학교 교사, 교장, 학부모, 대안교육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대안학교 협의체'를 구성해달라. 그리고 대안학교의 문제와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협의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께서는 대안학교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앞으로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꿈키움 문제는 우선 이렇게 봉합되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보며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대해 얼마만큼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서 곧 구성될 '대안학교 협의체'에서 대안학교의 여러 문제들, 현황들을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를 해 나간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키움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해서 win-win이 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법이 상충되는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교육청에선 교육부에 되레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꿈키움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경남에서의 대안학교가 동, 서, 남, 북으로 4개를 더 생각한다면 대안학교에 대한 전담기구가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아무쪼록 경남교육청에선 합의한 내용인 "경남대안교육 협의체(가칭)"을 어서 구성하여 경상남도가 대안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교육이 잘 서면 행복학교와의 연계, 일반학교와의 긍정적 연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법입니다.
이번 일로 경남 교육청이 잃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소중히 여겨 앞으로 있을 여러 사안들을 대할 때 현명하고, 소통있는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대안학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행복학교가 지지대가 되어 경남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어질 때, 경남의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더욱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3주체가 만족하며, 모두가 인간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경남에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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