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필요한 함양초등학교 스쿨존

마산 청보리 2017. 7. 25. 15:00

지난 7월 17일, 함양초등학교 스쿨존을 방문했습니다. 함양초등학교는 22학급, 503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함양초등학교는 함양군청, 함양군의회와 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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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험프식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런 표지판은 처음 봤습니다. 내용이 평일 8시에서 9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조심하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아이들 있는 시간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그 길은 언제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길이 제법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

위 사항은 일반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과태료가 두배입니다. 즉 4t 이하 차량은 8만원, 4t 이상 차량은 9만원입니다.

함양군도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 보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길입니다. 양편으로 인도 확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으로 가보니 읍내 같았습니다. 차량 이동량도 많았습니다.

함양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함양군청 입구입니다. 바닥 횡단보도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함양초등학교 앞 길은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이 길에 바닥 지그재그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들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은 과속방지턱 포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양의 운전자분들이 양심적으로, 준법정신이 강해 스스로 30km 이하 서행을 하신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길을 건너려고 아이가 서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차량들이 유리합니다. 흔히 말하는 꼬리물기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차량들이 먼저 멈춰 서기 전에는 건너지 못합니다. 신호등은 최소한 보행자가 마음 놓고 당당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산 문제로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함양안에서는 건널목에 사람이 한명이라도 서 있으면 차들은 무조건 멈춘다라는 사회적 약속을 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합의만 있고 차량들이 무조건 멈춰서고 서행한다면 도심에 신호등이 없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차에게도, 사람에게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람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는 상태에서 신호등이 없다는 것은 보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입니다.


함양초등학교 스쿨존을 돌아보며 함양의 여유롭고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함양의 매력적인 요인에 아이들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첨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은 부족해도 됩니다.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시설물은 없어도 됩니다.


반면 시설물이 아무리 완벽히 갖춰져 있다해도 난폭운전, 과속,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보행자들은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함양초등학교 스쿨존의 아쉬운 점은, 학교 앞 도로에 차량속도제어 시설물이 없다는 것과 신호등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결국 아이들의 안전에 어른들이 자연스레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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