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창원 안민초등학교에는 생활도로구역이 있습니다.

마산 청보리 2017. 6. 1. 07:00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글을 하루에 한편씩만 발행하다보니 다녀왔지만 아직 못 쓴 학교가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점검을 조금만 다녀야 할까요?ㅜㅜ. 날도 상당히 덥습니다만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분들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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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취재방송 "이PD가 간다." 고정출연 중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쯤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안민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봤던 바로는 안민초등학교의 교문이 두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는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곳으로 보였고 아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정문이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주차장 있는 쪽문입니다. 상당히 깔끔합니다. 불법 주정차가 없는 이유는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탄력봉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탄력봉 몇 개만 설치해도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됩니다. 아이들도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대비할 수 있으며 운전자분들도 아이들을 보고 방어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생활도로구역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이란 ?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교통 및 통과 속도를 억제합니다.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서울 23곳, 부산 28곳, 대구 15곳 등 전국에 총 277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생활도로구역을 "30구역"으로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2016년 조선일보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들 10명 중 9명이 생활도로구역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30km서행도 모른다는 뜻이지요. 저도 안민초등학교에서 생활도로구역을 처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근처 뿐 아니라 좁은 주택가 등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도 차량들이 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 데 생활도로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총 몇 군데가 지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넙니다. 왼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차도가 넓지는 않았지만 4거리 였는데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습니다. 좁은 길이고  차량이동량이 많지 않아서 신호등이 필요없다면, 이 부분을 감안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은 운에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걸어나오면 상가밀집지역이 나옵니다. 저 뒤편에 보이는 것이 학교입니다. 불법주정차량이 심각합니다.

상가지역입니다. 오른편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습니다. 차량들은 표지판에 전혀 신경을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교문입구입니다. 깔끔하고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높이가 낮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하교하는 아이들, 친구들과 놀며 가는 것이 귀엽습니다. 이 이쁜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학교에서 위쪽으로 가면 큰 대로가 나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 위 대로사진인데 신호등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횡단보도도 상당히 깁니다. '어찌 이 긴 길을 건너야 하는 데 비보호란 말인가?'라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차량 위주의 교통신호정책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 위주의 교통신호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창원 안민초등학교의 생활도로구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법적 내용으로는 스쿨존은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입니다. 단! 필요한 경우 500m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스쿨존은 모든 학교를 중심으로 직경 500m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문쪽에서 300m를 지정하기 때문에 후문쪽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중심으로 직경 500m가 되면 도시의 대부분이 스쿨존으로 지정될 것이고 도시내에서의 차량 운행 속도가 자연스레 30km가 되게 됩니다. 


안전은 불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이런 조례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더 많이, 더 빨리, 보다는 함께, 자연스럽게의 가치가 공유되는 세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길에서는 보행자가, 어린이가 분명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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