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청보리가 보는 세상이야기

검찰의 생기부 유출 통신영장 기각에 대한 아쉬움

마산 청보리 2020. 1. 6. 16:03

사진 : 김광신
<생기부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교사들이 neis 접속해서 생기부 열람시마다 뜨는 경고문구입니다. 특정 국회의원이 특정학생의 생기부를 취하여 전국민에게 알렸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검찰이 인정한 형태입니다. 앞으로 생기부는 누구든 필요해서 유출해도, 지위가 어떻든, 자격이 어떻든, 검찰은 기각하겠지요? 그래야 공정(?)하니까요. 학생들에게 수많은 교육을 하기에 앞서 어른들이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검찰의 기각 소식은 정말 유감입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많은 것을 포기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마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사마저 믿을 수 없다면 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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