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을?

마산 청보리 2018. 2. 13. 07:00

NEWSNACK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5월 30일)에 안전 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봉사 시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화재 위험, 파손된 놀이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등 안전 신고를 하면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봉사시간은 신고건수 1건당 1시간 인정으로, 최대 봉사시간은 하루 4시간, 최대 10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신고 내용을 해당 기관에서 '수용'처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시로는 통학길에 불법주정차를 발견했다면,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하면 되고, 파손된 놀이터 시설이나 안전 위험 요소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위험 요인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 방법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혹은 앱으로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진행해야 하고 6월 부터는 누적된 봉사 실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당 제도를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199명이 1만 564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검색해보니, 울산시도 2011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파라치가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안전 진단을 해야 하고, 전국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본인 주변 환경의 안전성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것만 해도 여러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준다고 하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봉사시간을 준다고 하니,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안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니 말입니다.


어른들은 봉사시간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신고에 동참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혹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알려줘도 좋은 정보 같습니다. 사실 봉사기관이 많다고 하나, 시간 상 거리 상, 인원상 타이밍이 맞지 않아 봉사시간을 자유롭게 채우는 게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충 활동해도 4시간 씩 적어주는,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꼴의 봉사기관들도 있기에 저는 차라리 이런 정책은 공정해 보입니다.


2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니,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최대 10시간 인 것이 아쉽긴 하지만 아이들도 좋고 관계자분들도 좋은, 윈윈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안전 대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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