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어느 순간 제 차에 보니 아래 사진과 같이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원래 있었는 데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스티커에 적혀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지원시책은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항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니 '2'번 항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저는 개인적으로 '창동공영주차장'을 자주 애용합니다. 사설 주차장보다 요금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