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일이 있어 경남대 근처를 갔다가 '창원시립 월영 어린이집'을 보았습니다. 외관상 공사가 끝나 보였으나 실제로 원생들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안전상 상당히 위험해 보여 포스팅합니다. 제가 알기엔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처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령을 보시면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등의 장(이하 "초등학교장등"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