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

도로교통법이 무시된 김해 신어초등학교 스쿨존

지난 1월 31일, 경남교통방송(TBN) PD님과 함께 김해 신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스쿨존이 위험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좀 먼곳에(스쿨존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학교 쪽으로 내려갔습니다.내리막길로 내려가면 학교입니다. 눈 앞에 표지판도 있습니다. 바닥에는 '학교앞'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벗겨져 있습니다. 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바닥 실선입니다. 붉은 화살표를 보시면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친절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양쪽으로 인도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포함..

김해 관동초등학교 스쿨존을 보다.

스쿨존 :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500m까지 확대 가능)이내의 통학로.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지난 7월 초, 개인적인 일이 있어 김해에 갔습니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확인 후 본능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관동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보시다시피 길 옆에서 보니 무슨 글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도에서 보니, 즉 운전자의 시각에서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별 것 아닌 듯 보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