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청보리가 보는 세상이야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배더 파더스)

마산 청보리 2018. 11. 17. 07:00

지난 11월 14일 저녁, 경남지역에서 양육비  해결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분을 만나기 전 저는 양육비로 고통받는 엄마와 아빠,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은 지 몰랐습니다. 보통 이혼하며 양육권과 양육비는 합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해서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고통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에서 제게 연락이 왔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Q.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구본창 대표님(배드파더스 사이트 관리자)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사회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고 내 아이 또한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양육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엄마나 아빠의 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가구수로 따지면 100만 가구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사례는 87%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 법적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라는 법률적 절차가 있지만 이게 비 양육자들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소를 이전한다던지, 몸이 아프다는 증명서류를 내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행명령을 주소지에서 받지 않으면 기각이 되어 버리고 감치 판결까지 간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없으면 경찰은 민사이기 때문에 수배를 못 내리지 못합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지요. 즉 초본에 있는 주소지에 그 사람이 없으면 감치이행 자체가 안됩니다. 

Q. 감치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네요?

-양육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은 감치라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 지는 것도 아니며 설사 감치한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감치에서 풀려나려면 법원에서 판결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 사실상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소한 아이를 생각한다면 감치명령을 받기 전에 양육비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Q.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법으로는 비양육자가 전문직장이 있거나 정확한 재산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느정도 집행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힘든 구조인 것이 현실입니다.

Q. 오늘(11월 14일)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재판하신 분은 20년동안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분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비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고 주소지도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고급밴을 탄다거나 수상스키 동호회를 운영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20년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양육자가 20년동안 계속 재판을 해왔습니다. 이행명령 신청과 감치가 반복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감치까지 간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주소를 감춰 감치자체를 시킬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번째 감치 재판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사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 행동이냐?고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이행명령과 감치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일인가? 너무 소모적인 일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데 왜 양육비 문제에 집착하냐고 이분(양육자, 엄마)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같은 경우 20년 동안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87번 찾아갔고 약속했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재판만 제가 알기로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주소를 숨기고, 재산을 숨겼기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양육자의 경우 비양육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을 현재 장인어른께서 인터뷰 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압류절차까지 진행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판사님께서 양육비의 의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엄마와 아이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양육비 해결을 위한 남부지역 회의 모습>


Q. 그렇다면 앞으로 양육비에 관련된 제도나 정책이 어떻게 바뀌기를 희망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과 일하면서 느낀 점은 양육비가 처음 한번, 두번, 세번 밀리기 시작하면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적립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양육비 지급이 미이행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법이 아닌 실효성, 강제성이 기본이 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국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면허증 정지, 여권 정지 등 국가가 강력하게 진행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방임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를 학대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이기에 아동학대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없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다. 당장 현재 상황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국가 대지급 제도를 시행해서 미리 양육비를 주고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아빠들이 있었고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배드파더 사이트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16년부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서 2년간 준비해온것을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해보니 두달만에 거의 200명 가까운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등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밝힐 사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에 대한 등재는 제보자가 원한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제보와 싸이트 등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옴을 원치 않습니다.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빠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엄마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쁜엄마라고 하는 데 그분들 등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판결문과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싸이트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안주는 아빠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배더 파더스 싸이트 바로가기-클릭>


Q. 현재 몇 명정도 등재되어 있는가요?

아빠는 180명 정도, 엄마는 15명 정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Q. 사이트에 보니 양육비 지급이 해결되면 즉시 삭제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인가요?

-미지급된 양육비가 해결되었다고 양육권자가 확인을 해주면 사이트에서 바로 삭제합니다. 예전에는 양육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철회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협의 중이신 분들에 대해서도 섣불리 올리지 않습니다.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의 후 양육비 지급건이 해결되면 삭제하고, 협의가 안되면 다시 올리는 식으로 싸이트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Q. 배더파더스 사이트에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 사진, 사는 곳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지 동의할 것 같진 않은데 사이트를 운영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드파더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은 이것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 불법사이트를 운영해서라도 그 분들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운영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발을 하려면 본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상황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 양육자의 초상권과 명예보다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 더 우선이라고 확신합니다. 싸이트를 운영하며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본창 운영자분을 살해하겠다는 연락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힘든 일이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분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이트를 운영하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보자가 미혼모인 경우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미성년자이기에 법적인 서류가 미비합니다. 그 분들을 등재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서류 증빙이 쉽지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합니다. 고소가 들어간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이 난 사례는 없습니다. 구본창(배더파더스 사이트 관리자)씨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사이트에 자신을 제보한 양육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도 두 건 있습니다. 

Q. 생각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수가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한 가구당 아이가 한명이라도 100만명의 아이, 2명이면 200만명의 아이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우하게 자랄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아이들과는 인터뷰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아예 여건이 되지 않아 심리치료 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한번, 두번의 버림을 받았고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아빠, 엄마를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열악해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Q. 말씀을 듣고보니 한부모 가정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양육권자가 87%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삶은 실제로 어떤가요?

-제가 만난 애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양육자가 한명이다 보니 방치된 아이들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 중에 아빠도 계십니다. 그 분의 경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니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를 혼자 키워야 하니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애들이 방치가 되니까요. 일을 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연스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양육비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 약속되었던 양육비만 매달 지급되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빠의 수입이 어느정도 선은 유지되다 보니 복지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Q.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 해주십시오.

-얼마전에 도의원님을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비는 처음부터 아예 미이행 할수 없도록 강력한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것을 아이들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회원들을 만나며 해당 판결문들을 읽어봤습니다. 판결문에 애들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 당사자들의 의견 뿐이었습니다. 부모들이 합의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들을 국가에선 정말 강력하게 부모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급하고 싶으나 지급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국가 대 지급제도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와 보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양육비 미지급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자극적인 사례들을 중심에 두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같이 가주세요." 왜냐하면 혼자 가기 무섭기 때문입니다. 비양육자를 만나러 갈 때 경찰은 민사라고 해서 대동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민사로만 처리되는 것도 그래서 아쉽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비양육권자를 만나러 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인사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비용차원에서만 생각한다고 해도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어 혹시라도 부적응자가 되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때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분들도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뿐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자랐음을 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향후 활동 계획은 어찌 되는지요?

-11월 16일 오후 3시에 양육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집단 접수를 서울지방검찰청에 할 것이다. 집단 고소가 아닌 집단접수를 하는 이유는 경찰서에 개인이 찾아갔을 때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서 서울 지방 검찰청에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11월 2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배더파더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200여명의 비양육자들 사진전을 열 계획입니다. 더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도입에 대한 100만 서명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 서명인 이유는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100만 가구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우리 아이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니 이 헌법에서 재판을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접수 준비 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현재 200명 모였습니다. 애초 목표는 청구인 수가 330명 모집이었습니다. 이유는 변호사비용이 330만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인 1만원으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분께서는 사정을 아시고 330만원 안줘도 된다고, 모이는 사람만 함께 하자고 하셨으나 저희가 330명을 꼭 모아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려 합니다. 올해 11월 말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라던지 국가 대 지급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촛불 문화제가 아닌 촛불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인터뷰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받고 있을 양육권자들과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힘든 싸움을 앞장 서서 하고 계시는 구본창 대표님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구본창 대표님은 실명과 전화번호 공개에 동의하셨습니다.)

Q.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양육비 문제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았고, 사이트에 제보하는 엄마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두 딸의 아빠로 우리 딸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되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판결 후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Q.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성과는 있는지요?

-200여명의 비양육자들이 등재 되었고 현재 35건이 해결되었으며, 협의중인 사례도 많습니다. 이 싸이트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안되었을 일입니다. 힘든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최근 저는 각종 고소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Q.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은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본창 대표님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안타까움과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엄마한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아빠한테도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라고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들을 더 낳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젠 아이들의 출산에만 정책이 모아져서는 안됩니다.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양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은 일어나선 안될 일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이혼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떠 안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중순 쯤 JTBC 뉴스룸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보도가 나온다고 하고 12월 7일 추적 60분 에서도 680g으로 태어나 아빠를 한번도 본 적 없는 아이가 현재 5살이 되어 월 25만원이라는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은 아빠를 찾아 나선 이야기를 방송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못된 아빠가 아닙니다. 단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3살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건 후 아이아빠가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 식사가 우유와 빵이라는 사실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가슴아픈 추측을 해 봅니다.

더 이상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소지를 옮기고 재산을 숨겨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상처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찾아 주는 것, 어른들의 몫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따뜻히 안아주고 예쁘게 자랄 수 있게 도와 주는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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